한인회 정관

독일 브라운슈바이크 한인회 정관
제 1장 총칙
제 1 조 <명칭>
본회는 브라운슈바이크 한인회라 칭한다. 독일명으로는 (Verband der Koreaner in Braunschweig) 표기한다.
제 2 조 <소재지>
본회의 본부는 브라운슈바이크로 브라운슈바이크와 인근도시지역을 포함한다.
제 3 조 <목적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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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, 브라운슈바이크 및 브라운슈바이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국과 독일(브라운슈바이크)간의 친선과 문화교류를 증진하며 나아가 모국의 발전에 기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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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운슈바이크 한인사회가 현지사회에서 성공적인 이민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적인 지위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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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운슈바이크 한인사회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교육과 한국인의 뿌리 의식 및 민족적 자부심의 향상에 기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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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거주 한인 각 세대간의 소통에 노력한다.
제 4 조 <사업>
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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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제 3 조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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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인사회의 노약자와 빈민 지원, 이주민 정착 지원 및 기타 한인단체 (예:한글학교, 학생회 등)와의 관련 협력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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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운슈바이크 내 한국-독일간, 한국-이민족 간의 민간차원 교류증진 및 유대 강화
제 2 장 회원
제 5 조 <자격>
본회의 회원은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. 단 회원등록시 한인회 임원들의 동의를 요한다.
제 6 조 <회원의 권리와 의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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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임시총회 소집권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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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의무로서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필요요청시 성실히 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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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인회 회비는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.
제 3 장 조직 및 회의
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직과 회의체를 운영한다.
제 7 조 <임원>
회장 1 인
부회장 1인
부장1 인
총무 1인
서기 1인
회계 1인
고문 3인 이내
제 8 조 <임기 및 권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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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회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을 임명한다. 총회와 이사회 및 각종 회의의 의장으로서 사회권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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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은 독일에 5년 이상 거주한 회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 중선거권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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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단 공석이 된 임원의 임기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한하며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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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 유고시(사망, 사임, 질병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회장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)에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부회장도 유고시 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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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회장이하 임원진은 회장을 보조하여 본 회계 사무를 총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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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는 회장의 제청 또는 총회 참석 회원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다음총회에 보고한다. 감사보고서는 감사 2인이 각기 서명하여야 유효하며,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, 진술할 수 있다.
제 9 조 <회의>
1.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.
2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아래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1) 사업결과 보고 및 차년도 사업계획 승인
2)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승인
3) 감사 선출
4) 정관개정 승인
5) 선거관리위원장 선출
6) 기타 본회 정관이 정한 총회 승인사항 및 임원회의 결의로 요구되는 안건
3. 임시총회
1)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들의 의결이 있을 때, 혹은 정회원 25%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2) 전항의 소집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총회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, 그 요청자가 직접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.
3) 임시총회는 총회 소집시 공고된 안건들을 심의·의결하며 정기총회에 준하는 안건들을 심의, 의결할 수 있다.
4. 총회의 소집 및 공고
1)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고, 회의 일자를 정하여 최소 4주 전에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2)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 본부 소재지에서 소집하여야 한다.
5.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
1) 모든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정관 개정의 경우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4 장 재정
제 10 조 <재원>
1.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) 기부금 및 후원금연회비(단체 회비 포함)
2) 정부 보조금
3) 자체사업 수익금 등
제 11 조 <회계연도>
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12 조 <결산>
회계는 당해 년도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은 후, 회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5 장 부칙
제 13 조 <상벌>
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대사관이나 본국 정부에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.
제 14 조 <인수인계>
1. 차기 회장이 임기 동안 회장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회장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성실히 차기 회장 당선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2. 인수인계 문서는 아래의 항목을 포함 하여야 한다.
1) 한인회 정관 및 시행 중인 각종 규정
2) 총회, 임원회 및 각종 회의록
3) 재무 관련 모든 문서와 장부 및 한인회 이름으로 이행된 모든 계약서
4) 모든 사무 문서 및 문서 서식
5) 은행 계좌 내역
6) 자산 및 비품 목록
7) 한인회 웹사이트 및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와 관련된 계약서
8) 한인회 도메인 이름, 운영자 이름, 암호 및 이와 관련된 저작권 서류 및 계약서
9) 모든 유관 기관 및 단체 목록, 연락처와 교신 내용
10) 기타 인수자 측 요청사항
제 15 조 <정관 변경>
본회의 정관은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총회에 발의, 제 9 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.
제 16 조 <별도 규정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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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관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원회가 별도로 제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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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독일의 법률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.
제 17 조 <한인회 정식 로고>
제 18 조 <한인회 홈페이지>
제 19조<한인회 이메일주소>
제 20 조 <한인회 해산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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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인회는 더 이상 한인회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산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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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인회 해산시 자산 및 물품은 브라운슈바이크 한글학교에 귀속된다.
기록: 이은경
마지막 수정 및 업데이트: 2024년 3월

